이용약관
제1조 (목적과 당사자)
이 약관은 트래픽알앤디(대표자 한종우,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Coganu AI 데스크탑 소프트웨어, 웹 데모, 관련 업데이트·지원(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 "구독"이란 정해진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대가를 내고 얻는 것을 말합니다.
- "좌석"이란 구독에 따라 프로그램을 등록해 쓸 수 있는 PC 1대를 말합니다.
- "고객 데이터"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서비스로 만든 구조식·서열·실험값·질의·결과 등을 말합니다.
- "판매대행사"란 카드 결제와 해외 청구서를 처리하는 법적 판매자(Merchant of Record)인 Paddle.com 또는 Polar Software, Inc.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 회사는 이 약관을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 약관을 바꿀 때는 시행일과 변경 이유를 시행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웹사이트에 알리고, 유료 이용자에게는 이메일로도 알립니다. 가격 변경은 제9조를 따릅니다.
- 이용자는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계정)
- 이용자는 이메일 또는 외부 계정(Google 등)으로 가입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계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 계정 보안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회원 탈퇴: 이용자는 언제든지 웹사이트의 계정 화면에서 직접 탈퇴할 수 있습니다(로그인할 수 없으면 이메일로 요청). 유료 구독 기간이 남아 있으면 두 가지 중 고를 수 있습니다. ① 기간 끝 자동 탈퇴(기본): 남은 기간을 그대로 이용하고 다음 결제 없이 구독이 끝나는 날 탈퇴됩니다. 그 전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즉시 탈퇴: 계정이 즉시 삭제되고 구독이 즉시 해지되며, 남은 기간은 환불정책에 따라 일할 환불됩니다(첫 결제 후 7일 안은 아직 쓰지 않은 계산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에는 남은 기간 요금에서 그 10%를 공제). 어느 경우든 탈퇴하면 등록된 PC의 라이선스가 회수됩니다. 진행 중인 기관 계약이나 결제되지 않은 청구서가 있으면 그 정리를 위해 회사에 알려 주세요.
제5조 (서비스 내용)
- 웹 데모는 공개 데이터로 주요 기능을 무료로 체험하는 서비스이며, 이용 범위와 횟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데스크탑 소프트웨어는 구독한 좌석 수만큼의 PC에 설치해 쓰며, 계산은 이용자의 PC에서 실행됩니다.
- 회사는 모델 개선 업데이트와 공개 데이터 갱신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시기는 회사가 정합니다.
제6조 (연구용 제한)
- 서비스는 연구용(Research Use Only)입니다. 의료기기가 아니며, 진단·치료·예방 판단, 환자별 처치, 의료 조언에 쓸 수 없습니다.
- 회사는 연구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이용권만 제공합니다. 의약품·화학물질·시료 등 실물을 판매·배송하거나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지 않으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 서비스의 예측·분석 결과는 연구자가 검토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회사는 결과의 정확성이나 특정 연구·개발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험 설계, 결과 해석, 규제 제출 판단은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제7조 (구독 결제와 판매대행사)
- 가격과 포함 사항은 웹사이트 가격 안내에 따릅니다.
- 카드 결제와 해외 청구서 결제는 판매대행사가 처리하며, 이 경우 결제와 판매 계약의 상대방은 판매대행사입니다.
- Paddle로 결제한 주문: 주문 절차는 온라인 재판매자인 Paddle.com이 진행합니다. Paddle.com이 모든 주문의 판매대행사(Merchant of Record)이며, 주문 관련 고객 문의와 반품(환불)을 처리합니다.
- Polar로 결제한 주문: Polar Software, Inc.가 판매대행사로서 결제·세금·영수증을 처리합니다.
- 판매대행사를 통한 구매에는 판매대행사의 구매자 약관과 환불정책도 함께 적용됩니다. 이 약관이나 환불정책과 다를 때는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쪽이 적용됩니다.
- 추가 시간팩: 월 계산 시간이 모자라면 구독에 붙여 일회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요금제 월 시간의 50%, 결제 주기당 1개, 산 결제 주기에만 사용). 사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청구되지 않으며, 이용자가 고를 때만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청구됩니다. 환불은 환불정책 2-1을 따릅니다. 계산 시간은 이용자 PC에서 소프트웨어 기능을 쓰는 사용 한도이며,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이나 크레딧을 따로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 국내 기관 연간 계약은 회사와 직접 계약하며, 견적서·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로 진행합니다.
- 회사는 카드 번호 등 결제수단 정보를 받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8조 (데스크탑 무료 데모)
- 데스크탑 무료 데모는 로그인하면 시작되며, 계산 시간 1분(작업별 차감은 요구 사양의 차감표를 따릅니다) 안에서 데모에 열린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그중 3D 도킹은 계산 시간과 별도로 2회까지이며, 앱에 포함된 예제 수용체로만 실행합니다.
- 데모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분량을 다 쓰면 끝나며, 데모는 1인(1기관) 1회에 한합니다. 여러 계정을 만들어 데모를 반복하면 데모를 거절하거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데모는 결제수단을 등록하지 않으며, 데모가 끝나도 유료 구독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결제는 이용자가 직접 구독을 시작할 때만 이뤄집니다.
- 첫 결제 후 7일 안에 이용을 끝내면 아직 쓰지 않은 계산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월 계산 시간은 시간 단위로 나눌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이므로, 이미 쓴 시간은 제공이 개시된 부분이어서 청약철회의 대상이 아닙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회사는 이 기준을 결제 전에 보여 드리고 동의를 받으며(같은 조 제6항), 동의 기록이 없으면 쓴 시간을 차감하지 않고 전액 환불합니다. 그 뒤의 환불은 환불정책을 따릅니다.
제9조 (자동 갱신, 해지, 가격 변경)
- 월 구독은 해지할 때까지 매월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용자는 결제 영수증 메일에 있는 판매대행사 고객 포털에서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제를 막으려면 갱신일 24시간 전까지 해지해 주세요.
- 해지하면 이미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남은 기간을 이용하므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즉시 이용을 끝내기를 원하면, 중도 해지 시 이용한 기간의 요금과, 결제대행 수수료 등 해지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남은 기간 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합니다(자세한 기준은 환불정책).
- 기관 연간 계약은 계약서나 청구서에 정한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해외 청구서 계약은 만료 30일 전쯤 갱신 안내를 보낸 뒤 판매대행사가 다음 해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만료 전에 알려 주세요. 국내 직접 계약은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 가격 변경: 회사는 가격을 바꿀 때 30일 전에 이메일과 웹사이트로 알리며, 바뀐 가격은 그 이후 시작되는 다음 갱신부터 적용합니다. 연간 계약은 계약 기간 동안 가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뀐 가격에 동의하지 않으면 갱신 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결제 실패와 연체)
- 카드 결제가 실패하면 판매대행사가 정해진 기간 동안 결제를 다시 시도하며, 이 기간에는 이용을 유지합니다. 그래도 결제되지 않으면 구독이 정지 또는 해지되고, 결제가 다시 이뤄지면 이용을 복구합니다.
- 기관 청구서는 청구서에 적힌 지급기한(정함이 없으면 발행일로부터 30일) 안에 청구 통화로 지급합니다.
- 지급기한이 지난 금액에는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다음 이율의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이 붙습니다. 계약서에서 달리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계약: 그 기관에 적용되는 계약 법령이 정한 이율(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대가지급 지연이자)
- 그 밖의 국내 계약: 연 6%(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 해외 기관 청구서: 월 1.5% 또는 적용 법률이 허용하는 최고 이율 중 낮은 이율
- 지급기한이 30일 넘게 지나면 회사는 미리 알린 뒤 해당 계약의 좌석을 정지할 수 있으며, 미지급액이 해소되면 바로 복구합니다.
제11조 (세금)
- 카드 결제의 부가세·판매세는 이용자 위치에 따라 판매대행사가 계산해 결제 화면에 표시하고 징수합니다.
- 기관 청구서와 계약 금액은 따로 적지 않으면 세금 별도입니다(국내 비영리 기관 계약은 견적서에 적힌 대로 부가세 포함).
- 이용자가 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면 그 세액을 더해 지급하여, 회사(또는 판매대행사)가 청구 금액 전액을 받도록 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공하면 이 금액을 조정합니다.
제12조 (결제 분쟁·차지백)
결제에 문제가 있으면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차지백)하기 전에 회사나 판매대행사에 먼저 연락해 주세요. 판매대행사가 차지백을 승인해 알려 오면 그 결제가 구독 결제인 경우 구독을 해지하고 좌석과 PC 등록을 회수하며, 추가 시간팩 결제인 경우 그 팩의 시간을 뺍니다. 정상 거래에 대한 부당한 차지백으로 회사에 비용이 생기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좌석과 라이선스)
- 좌석 1개는 프로그램을 등록한 PC 1대입니다. 같은 PC를 여러 사람이 번갈아 써도 1대로 셉니다. 동시에 등록할 수 있는 PC 수는 구독(또는 계약)의 좌석 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인터넷에 연결된 PC는 30일마다, 인터넷이 없는 PC는 90일마다 등록을 갱신합니다.
- 계약 기간 중 좌석을 늘리면, 추가 좌석은 기존 계약 만료일에 맞춰 남은 기간에 비례해 청구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구독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비독점·양도 불가 사용권을 줍니다.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 Basic·Plus 이용 자격: Basic·Plus 플랜은 대학·공공·비영리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연구에 씁니다. 영리 기업(스타트업·수탁연구기관(CRO) 포함) 소속으로 하는 업무와, 영리 기업이 맡긴 위탁·용역 연구에는 Pro 이상 플랜이 필요합니다. 이용자는 결제 전에 이 자격을 스스로 확인하며, 자격이 바뀌면 Pro 이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Basic·Plus로 만든 리포트에는 이 라이선스가 표기되며, 표기를 지우거나 가리는 것은 이 약관 위반입니다. 자격에 맞지 않는 이용이 확인되면 회사는 알린 뒤 Pro 이상으로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 기관 가격은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공공기관·비영리 병원의 비상업 연구에만 쓸 수 있습니다. 기업의 위탁·용역 연구에는 쓸 수 없으며,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도구를 인용해 주세요.
제13조의2 (자동화 도구·AI 에이전트를 통한 이용)
- 정의: ‘자동화 클라이언트’란 이용자가 선택해 운영하는 응용프로그램·스크립트·봇·명령줄 도구·AI 에이전트·연동 시스템 등, 사람이 화면에서 직접 조작하지 않고 이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호출하는 모든 수단을 말합니다. 설치본이 제공하는 로컬 도구 연결(MCP 서버·로컬 API)을 통한 호출을 포함합니다.
- 책임: 이용자는 자동화 클라이언트의 선택·설정·운영·유지에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자동화 클라이언트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호출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 호출이 이용자가 의도했는지, 승인했는지, 자동으로 일어났는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한도: 회사는 자동화 클라이언트의 호출에 대해 사람이 쓰는 경로와 별도로 호출 빈도·동시 실행 수·연속 실패 횟수의 한도를 둘 수 있으며, 그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과금 단위가 아니라 폭주를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값은 프로그램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지: 이 한도나 사용량 집계를 우회·무력화하려는 행위, 그리고 서비스 결과를 자동으로 대량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면책: 회사는 자동화 클라이언트가 한 행위 또는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동화 클라이언트가 결과를 어디로 보내는지는 이용자가 고른 그 클라이언트에 달려 있으며, 회사가 정하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 연구용 제한의 유지: 제6조의 연구용 제한은 자동화 클라이언트를 통한 이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각 호출의 응답에는 적용 범위와 연구용 고지가 함께 제공되며, 이용자는 그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책임을 집니다.
제14조 (금지 행위)
- 등록 파일·요청 코드·인증키를 공유하거나 다른 PC·기관에 넘기는 행위
- 가상머신·디스크 이미지 복제 등으로 좌석 수를 넘겨 쓰는 행위
- 라이선스 확인을 피하려는 시스템 시간 조작, 역설계, 변조
- 서비스 결과를 대량으로 수집해 경쟁 모델을 학습시키는 행위
- 법령이나 제3자 권리를 침해하는 용도, 수출 통제·경제 제재를 어기는 이용
제15조 (고객 데이터)
- 고객 데이터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데스크탑 소프트웨어는 고객 데이터를 PC 밖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로그인·라이선스·업데이트를 위한 계정 통신과 오류 리포트(가공본)는 고객 데이터를 담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오류 해결을 위해 항목마다 직접 골라 첨부하는 재현용 입력만 예외이며, 그 오류의 재현·수정에만 쓰고 수정 후(최대 30일) 삭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진단 자료 항목을 따릅니다.
- 웹 데모에 입력한 내용은 결과를 돌려준 뒤 저장하지 않습니다. 비공개 연구 데이터는 웹 데모에 입력하지 마세요.
- 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회사 모델 학습에 쓰지 않습니다.
제16조 (결과물과 지식재산)
- 이용자가 서비스로 만든 결과물은 논문·특허 출원·의뢰사 보고서에 쓸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모델, 문서, 상표에 대한 권리는 회사(또는 그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서비스에 포함된 공개 데이터와 제3자 구성요소는 각각의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제17조 (지원, 가용성, 서비스 변경·종료)
- 회사는 이메일(support@coganu.com)로 영업일에 기술 지원을 합니다. 별도 계약이 없으면 응답 시간과 서버 가용률을 약정하지 않습니다(SLA 없음).
- 회사 책임으로 핵심 기능을 연속 3일 넘게 쓸 수 없었다면, 그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비례해 환불합니다. 이것이 서비스 장애에 대한 회사의 구제 수단이며, 장애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요청해 주세요.
- 회사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기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유료 이용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생기는 변경은 미리 알리며, 이용자는 해지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 비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이용자의 위반이 아닌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30일 전에 알리고, 남은 유료 기간에 대해 비례 환불합니다.
제18조 (보증과 책임의 제한)
-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회사는 특정 목적 적합성이나 결과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서비스 이용으로 생긴 간접 손해·특별 손해·이익 손실·데이터 손실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가 생기기 직전 12개월 동안 이용자가 서비스에 낸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그 밖에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에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조항은 소비자에게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이용 정지와 계약 해지)
이용자가 이 약관을 중대하게 어기면, 회사는 시정을 요청한 뒤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명백하고 피해가 큰 경우에는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준거법과 분쟁)
-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분쟁은 먼저 협의로 해결합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다만 국내 소비자와의 분쟁은 소를 제기할 당시 소비자의 주소(주소가 없으면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36조).
- 해외 소비자에게는 거주 국가의 법이 소비자에게 보장하는 강행 규정이 이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이 약관의 준거법 조항은 그 보호를 빼앗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 상호 | 트래픽알앤디 | 대표자 | 한종우 |
|---|---|---|---|
| 사업자등록번호 | 405-08-63604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면제(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50회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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