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ganu AI

이용약관

시행일: 2026-11-01

제1조 (목적과 당사자)

이 약관은 트래픽알앤디(대표자 한종우,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Coganu AI 데스크탑 소프트웨어, 웹 데모, 관련 업데이트·지원(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1.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2. "구독"이란 정해진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대가를 내고 얻는 것을 말합니다.
  3. "좌석"이란 구독에 따라 프로그램을 등록해 쓸 수 있는 PC 1대를 말합니다.
  4. "고객 데이터"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서비스로 만든 구조식·서열·실험값·질의·결과 등을 말합니다.
  5. "판매대행사"란 카드 결제와 해외 청구서를 처리하는 법적 판매자(Merchant of Record)인 Paddle.com 또는 Polar Software, Inc.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을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2. 약관을 바꿀 때는 시행일과 변경 이유를 시행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웹사이트에 알리고, 유료 이용자에게는 이메일로도 알립니다. 가격 변경은 제9조를 따릅니다.
  3. 이용자는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계정)

  1. 이용자는 이메일 또는 외부 계정(Google 등)으로 가입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계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2. 계정 보안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회원 탈퇴: 이용자는 언제든지 웹사이트의 계정 화면에서 직접 탈퇴할 수 있습니다(로그인할 수 없으면 이메일로 요청). 유료 구독 기간이 남아 있으면 두 가지 중 고를 수 있습니다. ① 기간 끝 자동 탈퇴(기본): 남은 기간을 그대로 이용하고 다음 결제 없이 구독이 끝나는 날 탈퇴됩니다. 그 전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즉시 탈퇴: 계정이 즉시 삭제되고 구독이 즉시 해지되며, 남은 기간은 환불정책에 따라 일할 환불됩니다(첫 결제 후 7일 안은 아직 쓰지 않은 계산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에는 남은 기간 요금에서 그 10%를 공제). 어느 경우든 탈퇴하면 등록된 PC의 라이선스가 회수됩니다. 진행 중인 기관 계약이나 결제되지 않은 청구서가 있으면 그 정리를 위해 회사에 알려 주세요.

제5조 (서비스 내용)

  1. 웹 데모는 공개 데이터로 주요 기능을 무료로 체험하는 서비스이며, 이용 범위와 횟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데스크탑 소프트웨어는 구독한 좌석 수만큼의 PC에 설치해 쓰며, 계산은 이용자의 PC에서 실행됩니다.
  3. 회사는 모델 개선 업데이트와 공개 데이터 갱신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시기는 회사가 정합니다.

제6조 (연구용 제한)

  1. 서비스는 연구용(Research Use Only)입니다. 의료기기가 아니며, 진단·치료·예방 판단, 환자별 처치, 의료 조언에 쓸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연구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이용권만 제공합니다. 의약품·화학물질·시료 등 실물을 판매·배송하거나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지 않으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3. 서비스의 예측·분석 결과는 연구자가 검토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회사는 결과의 정확성이나 특정 연구·개발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험 설계, 결과 해석, 규제 제출 판단은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제7조 (구독 결제와 판매대행사)

  1. 가격과 포함 사항은 웹사이트 가격 안내에 따릅니다.
  2. 카드 결제와 해외 청구서 결제는 판매대행사가 처리하며, 이 경우 결제와 판매 계약의 상대방은 판매대행사입니다.
    • Paddle로 결제한 주문: 주문 절차는 온라인 재판매자인 Paddle.com이 진행합니다. Paddle.com이 모든 주문의 판매대행사(Merchant of Record)이며, 주문 관련 고객 문의와 반품(환불)을 처리합니다.
    • Polar로 결제한 주문: Polar Software, Inc.가 판매대행사로서 결제·세금·영수증을 처리합니다.
  3. 판매대행사를 통한 구매에는 판매대행사의 구매자 약관과 환불정책도 함께 적용됩니다. 이 약관이나 환불정책과 다를 때는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쪽이 적용됩니다.
  4. 추가 시간팩: 월 계산 시간이 모자라면 구독에 붙여 일회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요금제 월 시간의 50%, 결제 주기당 1개, 산 결제 주기에만 사용). 사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청구되지 않으며, 이용자가 고를 때만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청구됩니다. 환불은 환불정책 2-1을 따릅니다. 계산 시간은 이용자 PC에서 소프트웨어 기능을 쓰는 사용 한도이며,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이나 크레딧을 따로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5. 국내 기관 연간 계약은 회사와 직접 계약하며, 견적서·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로 진행합니다.
  6. 회사는 카드 번호 등 결제수단 정보를 받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8조 (데스크탑 무료 데모)

  1. 데스크탑 무료 데모는 로그인하면 시작되며, 계산 시간 1분(작업별 차감은 요구 사양의 차감표를 따릅니다) 안에서 데모에 열린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그중 3D 도킹은 계산 시간과 별도로 2회까지이며, 앱에 포함된 예제 수용체로만 실행합니다.
  2. 데모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분량을 다 쓰면 끝나며, 데모는 1인(1기관) 1회에 한합니다. 여러 계정을 만들어 데모를 반복하면 데모를 거절하거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데모는 결제수단을 등록하지 않으며, 데모가 끝나도 유료 구독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결제는 이용자가 직접 구독을 시작할 때만 이뤄집니다.
  4. 첫 결제 후 7일 안에 이용을 끝내면 아직 쓰지 않은 계산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월 계산 시간은 시간 단위로 나눌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이므로, 이미 쓴 시간은 제공이 개시된 부분이어서 청약철회의 대상이 아닙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회사는 이 기준을 결제 전에 보여 드리고 동의를 받으며(같은 조 제6항), 동의 기록이 없으면 쓴 시간을 차감하지 않고 전액 환불합니다. 그 뒤의 환불은 환불정책을 따릅니다.

제9조 (자동 갱신, 해지, 가격 변경)

  1. 월 구독은 해지할 때까지 매월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용자는 결제 영수증 메일에 있는 판매대행사 고객 포털에서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제를 막으려면 갱신일 24시간 전까지 해지해 주세요.
  2. 해지하면 이미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남은 기간을 이용하므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즉시 이용을 끝내기를 원하면, 중도 해지 시 이용한 기간의 요금과, 결제대행 수수료 등 해지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남은 기간 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합니다(자세한 기준은 환불정책).
  3. 기관 연간 계약은 계약서나 청구서에 정한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해외 청구서 계약은 만료 30일 전쯤 갱신 안내를 보낸 뒤 판매대행사가 다음 해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만료 전에 알려 주세요. 국내 직접 계약은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4. 가격 변경: 회사는 가격을 바꿀 때 30일 전에 이메일과 웹사이트로 알리며, 바뀐 가격은 그 이후 시작되는 다음 갱신부터 적용합니다. 연간 계약은 계약 기간 동안 가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뀐 가격에 동의하지 않으면 갱신 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결제 실패와 연체)

  1. 카드 결제가 실패하면 판매대행사가 정해진 기간 동안 결제를 다시 시도하며, 이 기간에는 이용을 유지합니다. 그래도 결제되지 않으면 구독이 정지 또는 해지되고, 결제가 다시 이뤄지면 이용을 복구합니다.
  2. 기관 청구서는 청구서에 적힌 지급기한(정함이 없으면 발행일로부터 30일) 안에 청구 통화로 지급합니다.
  3. 지급기한이 지난 금액에는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다음 이율의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이 붙습니다. 계약서에서 달리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계약: 그 기관에 적용되는 계약 법령이 정한 이율(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대가지급 지연이자)
    • 그 밖의 국내 계약: 연 6%(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 해외 기관 청구서: 월 1.5% 또는 적용 법률이 허용하는 최고 이율 중 낮은 이율
  4. 지급기한이 30일 넘게 지나면 회사는 미리 알린 뒤 해당 계약의 좌석을 정지할 수 있으며, 미지급액이 해소되면 바로 복구합니다.

제11조 (세금)

  1. 카드 결제의 부가세·판매세는 이용자 위치에 따라 판매대행사가 계산해 결제 화면에 표시하고 징수합니다.
  2. 기관 청구서와 계약 금액은 따로 적지 않으면 세금 별도입니다(국내 비영리 기관 계약은 견적서에 적힌 대로 부가세 포함).
  3. 이용자가 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면 그 세액을 더해 지급하여, 회사(또는 판매대행사)가 청구 금액 전액을 받도록 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공하면 이 금액을 조정합니다.

제12조 (결제 분쟁·차지백)

결제에 문제가 있으면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차지백)하기 전에 회사나 판매대행사에 먼저 연락해 주세요. 판매대행사가 차지백을 승인해 알려 오면 그 결제가 구독 결제인 경우 구독을 해지하고 좌석과 PC 등록을 회수하며, 추가 시간팩 결제인 경우 그 팩의 시간을 뺍니다. 정상 거래에 대한 부당한 차지백으로 회사에 비용이 생기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좌석과 라이선스)

  1. 좌석 1개는 프로그램을 등록한 PC 1대입니다. 같은 PC를 여러 사람이 번갈아 써도 1대로 셉니다. 동시에 등록할 수 있는 PC 수는 구독(또는 계약)의 좌석 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2. 인터넷에 연결된 PC는 30일마다, 인터넷이 없는 PC는 90일마다 등록을 갱신합니다.
  3. 계약 기간 중 좌석을 늘리면, 추가 좌석은 기존 계약 만료일에 맞춰 남은 기간에 비례해 청구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구독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비독점·양도 불가 사용권을 줍니다.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5. Basic·Plus 이용 자격: Basic·Plus 플랜은 대학·공공·비영리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연구에 씁니다. 영리 기업(스타트업·수탁연구기관(CRO) 포함) 소속으로 하는 업무와, 영리 기업이 맡긴 위탁·용역 연구에는 Pro 이상 플랜이 필요합니다. 이용자는 결제 전에 이 자격을 스스로 확인하며, 자격이 바뀌면 Pro 이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Basic·Plus로 만든 리포트에는 이 라이선스가 표기되며, 표기를 지우거나 가리는 것은 이 약관 위반입니다. 자격에 맞지 않는 이용이 확인되면 회사는 알린 뒤 Pro 이상으로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6. 비영리 기관 가격은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공공기관·비영리 병원의 비상업 연구에만 쓸 수 있습니다. 기업의 위탁·용역 연구에는 쓸 수 없으며,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도구를 인용해 주세요.

제13조의2 (자동화 도구·AI 에이전트를 통한 이용)

  1. 정의: ‘자동화 클라이언트’란 이용자가 선택해 운영하는 응용프로그램·스크립트·봇·명령줄 도구·AI 에이전트·연동 시스템 등, 사람이 화면에서 직접 조작하지 않고 이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호출하는 모든 수단을 말합니다. 설치본이 제공하는 로컬 도구 연결(MCP 서버·로컬 API)을 통한 호출을 포함합니다.
  2. 책임: 이용자는 자동화 클라이언트의 선택·설정·운영·유지에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자동화 클라이언트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호출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 호출이 이용자가 의도했는지, 승인했는지, 자동으로 일어났는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한도: 회사는 자동화 클라이언트의 호출에 대해 사람이 쓰는 경로와 별도로 호출 빈도·동시 실행 수·연속 실패 횟수의 한도를 둘 수 있으며, 그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과금 단위가 아니라 폭주를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값은 프로그램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금지: 이 한도나 사용량 집계를 우회·무력화하려는 행위, 그리고 서비스 결과를 자동으로 대량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5. 면책: 회사는 자동화 클라이언트가 한 행위 또는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동화 클라이언트가 결과를 어디로 보내는지는 이용자가 고른 그 클라이언트에 달려 있으며, 회사가 정하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6. 연구용 제한의 유지: 제6조의 연구용 제한은 자동화 클라이언트를 통한 이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각 호출의 응답에는 적용 범위와 연구용 고지가 함께 제공되며, 이용자는 그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책임을 집니다.

제14조 (금지 행위)

제15조 (고객 데이터)

  1. 고객 데이터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데스크탑 소프트웨어는 고객 데이터를 PC 밖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로그인·라이선스·업데이트를 위한 계정 통신과 오류 리포트(가공본)는 고객 데이터를 담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오류 해결을 위해 항목마다 직접 골라 첨부하는 재현용 입력만 예외이며, 그 오류의 재현·수정에만 쓰고 수정 후(최대 30일) 삭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진단 자료 항목을 따릅니다.
  3. 웹 데모에 입력한 내용은 결과를 돌려준 뒤 저장하지 않습니다. 비공개 연구 데이터는 웹 데모에 입력하지 마세요.
  4. 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회사 모델 학습에 쓰지 않습니다.

제16조 (결과물과 지식재산)

  1. 이용자가 서비스로 만든 결과물은 논문·특허 출원·의뢰사 보고서에 쓸 수 있습니다.
  2. 소프트웨어, 모델, 문서, 상표에 대한 권리는 회사(또는 그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서비스에 포함된 공개 데이터와 제3자 구성요소는 각각의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제17조 (지원, 가용성, 서비스 변경·종료)

  1. 회사는 이메일(support@coganu.com)로 영업일에 기술 지원을 합니다. 별도 계약이 없으면 응답 시간과 서버 가용률을 약정하지 않습니다(SLA 없음).
  2. 회사 책임으로 핵심 기능을 연속 3일 넘게 쓸 수 없었다면, 그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비례해 환불합니다. 이것이 서비스 장애에 대한 회사의 구제 수단이며, 장애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요청해 주세요.
  3. 회사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기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유료 이용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생기는 변경은 미리 알리며, 이용자는 해지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 비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이용자의 위반이 아닌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30일 전에 알리고, 남은 유료 기간에 대해 비례 환불합니다.

제18조 (보증과 책임의 제한)

  1.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회사는 특정 목적 적합성이나 결과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서비스 이용으로 생긴 간접 손해·특별 손해·이익 손실·데이터 손실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가 생기기 직전 12개월 동안 이용자가 서비스에 낸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그 밖에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에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이 조항은 소비자에게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이용 정지와 계약 해지)

이용자가 이 약관을 중대하게 어기면, 회사는 시정을 요청한 뒤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명백하고 피해가 큰 경우에는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준거법과 분쟁)

  1.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분쟁은 먼저 협의로 해결합니다.
  2.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다만 국내 소비자와의 분쟁은 소를 제기할 당시 소비자의 주소(주소가 없으면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36조).
  3. 해외 소비자에게는 거주 국가의 법이 소비자에게 보장하는 강행 규정이 이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이 약관의 준거법 조항은 그 보호를 빼앗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상호트래픽알앤디대표자한종우
사업자등록번호405-08-63604통신판매업 신고번호면제(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50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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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504-2539-9719이메일support@cogan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