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정책
1. 원칙
구독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기간 끝 해지(기본): 이미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이용하고, 다음 결제부터 청구되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을 모두 이용하므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 즉시 종료: 지금 바로 이용을 끝내고, 남은 기간을 아래 2번 기준으로 일할 환불합니다.
2. 즉시 종료할 때 환불 기준
| 경우 | 환불액 |
|---|---|
| 첫 결제 후 7일 안 | 아직 쓰지 않은 계산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결제 금액 × 남은 계산 시간 ÷ 월 계산 시간) |
| 그 밖의 경우 | 남은 기간 요금 − 남은 기간 요금의 10% |
| 회사 책임의 장애(핵심 기능을 연속 3일 넘게 쓸 수 없었던 경우), 서비스 종료, 이용자의 위반이 아닌 사유로 회사가 해지한 경우 | 남은 기간 요금 전액(10%를 공제하지 않음). 장애는 이용 기간 연장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장애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요청 |
- 남은 기간 요금은 결제 금액을 결제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하루 요금에 남은 날짜를 곱해 계산합니다.
- 중도 해지 시 이용한 기간의 요금과, 결제대행 수수료 등 해지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남은 기간 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합니다. 이 10% 외에 수수료를 따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예시: 월 $800(30일)을 10일 쓰고 즉시 종료하면 남은 20일 요금 $533.33에서 10%인 $53.33을 빼고 $480.00을 환불합니다(세금은 판매대행사가 같은 비율로 함께 돌려줍니다).
- 첫 결제 후 7일 안의 계산: 월 계산 시간은 시간 단위로 나눌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입니다. 이미 쓴 계산 시간은 제공이 개시된 부분이므로 청약철회의 대상이 아니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아직 쓰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이 기준은 결제 전에 보여 드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 동의 기록이 없으면 차감하지 않고 전액 환불합니다.
- 예시: Pro(월 $200·계산 시간 30시간)를 결제하고 6시간을 쓴 뒤 3일째에 즉시 종료하면, 남은 24시간에 해당하는 $160.00을 환불합니다. 쓰지 않았으면 전액 $200.00입니다.
- 다시 구독한 경우: 1년 안에 첫 결제 후 7일 안 기준이나 판매대행사의 전액 환불·카드사 이의(차지백)로 환불받은 적이 있으면, 새 구독을 7일 안에 즉시 종료할 때도 쓰지 않은 계산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아래 4번의 EU·영국 사용분 차감 예외는 계정의 첫 구독에만 적용). 판매대행사가 제공하는 무료 체험도 처음 구독하는 경우에만 드립니다.
- 회사 책임의 장애로 쓸 수 없었던 시간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사용한 계산 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면(기기가 아직 사용량을 보내지 않은 경우 등) 차감하지 않고 전액 환불합니다.
- 즉시 종료하는 방법: 웹사이트 계정 화면의 회원 탈퇴 → 지금 즉시 탈퇴(예상 환불액이 미리 표시됩니다), 또는 계정을 유지한 채 구독만 즉시 끝내려면 아래 이메일로 요청해 주세요.
2-1. 추가 시간팩
추가 시간팩은 구독과 별개인 일회성 구매이며, 산 결제 주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
| 경우 | 환불액 |
|---|---|
| 산 뒤 7일 안이고, 팩 시간을 전혀 쓰지 않은 경우 | 팩 금액 전액 |
| 팩 시간을 조금이라도 쓴 경우, 또는 산 뒤 7일이 지난 경우 | 환불하지 않습니다(아래 4번의 법정 청약철회는 예외) |
| 회사 책임 장애(위 2번의 회사 책임 사유)로 그 결제 주기에 팩 시간을 쓸 수 없었던 경우 | 쓰지 못한 비율만큼 환불 |
- "썼다"의 기준: 그 결제 주기에 쓴 계산 시간이 요금제 기본 시간을 넘은 경우입니다. 팩 시간은 기본 시간을 다 쓴 뒤부터 차감되므로, 기본 시간 안에서만 썼다면 팩은 쓰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구매 화면에서 이 기준을 결제 전에 알려 드립니다.
- 팩만 환불해도 구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환불되면 그 팩의 시간은 다음 라이선스 갱신부터 빠집니다.
- 요청은 아래 5번과 같은 방법으로 해 주세요.
3. 환불하지 않는 경우
- 이미 이용한 기간의 요금
- 기간 끝 해지로 남은 기간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다음 결제를 막으려면 갱신일 24시간 전까지 해지해 주세요)
- 기관 연간 계약의 중도 해지 — 계약서에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위 2번의 회사 책임 사유는 예외)
- 이용약관의 금지 행위(등록 파일 공유, 좌석 초과 사용, 라이선스 우회, 체험 반복을 위한 다중 계정 등)로 이용이 정지·해지된 경우
4. 법정 청약철회와 판매대행사 정책
- 국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월 계산 시간과 추가 시간팩은 모두 시간 단위로 나눌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 따라 아직 쓰지 않은 시간에 대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구독은 위 2번, 추가 시간팩은 위 2-1의 기준). 회사는 이 기준을 결제 전에 별도의 동의 항목으로 보여 드리고 동의를 받으며(같은 조 제6항), 동의 기록이 없으면 쓴 시간을 차감하지 않고 전액 환불합니다.
- EU·영국 소비자는 위 2번의 사용분 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계정의 첫 구독. 다시 구독한 경우는 2번의 "다시 구독한 경우").
- 각국 법이 정한 철회권(결제 후 14일, 구독의 첫 결제에 적용)을 판매대행사를 통해 행사하면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받습니다. Paddle 결제는 고객 포털의 철회 버튼으로 직접 요청할 수 있고, Paddle 환불정책 제2.1조는 현지 철회권이 Paddle 정책과 공급자(회사) 정책보다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한 계산 시간이 있어도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그 밖의 해외 소비자는 각국 법이 정한 철회권을 판매대행사를 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Paddle 결제는 paddle.net, Polar 결제는 영수증 메일의 고객 포털). 그 결과가 이 정책보다 유리하면 그쪽이 적용됩니다.
- 판매대행사(Paddle·Polar)가 자체 정책에 따라 환불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예: Polar는 결제 후 60일 안에 카드 분쟁을 막기 위해 재량 환불할 수 있음). 이 정책과 판매대행사 정책이 다르면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쪽이 적용됩니다.
- 이 정책은 법령이 소비자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5. 요청 방법
| 구매 방식 | 요청할 곳 |
|---|---|
| Paddle 결제(카드·해외 청구서) | 웹사이트 계정 화면(회원 탈퇴), paddle.net에서 주문 조회 후 요청, 또는 저희 이메일 |
| Polar 결제(카드) | 웹사이트 계정 화면(회원 탈퇴), 영수증 메일의 고객 포털, 또는 저희 이메일 |
| 국내 직접 계약 | 저희 이메일 (계약서에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 우선) |
- 이메일 요청에는 주문 이메일과 주문(또는 청구서) 번호를 적어 주세요.
- 판매대행사를 통한 구매는 판매대행사가 원래 결제수단으로 환불합니다. 큰 금액은 판매대행사 확인을 거치며, 승인 후 결제수단에 따라 보통 5~10영업일 안에 반영됩니다.
- 즉시 종료·환불되면 해당 구독의 좌석과 PC 등록은 해지됩니다.
- 결제 금액이 전액 환불되거나 카드사 이의(차지백)가 판매대행사에서 승인되면 구독이 해지되고 좌석과 PC 등록이 회수되며, 해지 안내를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다음 결제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 환불을 요청하기 전에 카드사에 이의(차지백)를 제기하면 처리가 늦어지니, 먼저 연락해 주세요.
6. 문의
트래픽알앤디 · 이메일 support@coganu.com · 전화 0504-2539-9719